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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계단 난간(손잡이) 관련 질의 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16:47
조회
52973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계단 손잡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계단 단면도는 계단 시작점, 종점 및 중간 참에 챌면의 높이변화가 없는 곳에서 계단 손잡이의 수평구간이 없이 경사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에게 계단 이용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