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판교교촌신사옥 신축공사 현장 3호기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활동 공간 관련 질의입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관청검사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이 1.4m*1.4m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해당위치의 전면활동공간은 1.7m*2.7m 로 만족이 되고, 해당 승강기의 좌측(전실에서 바라보는 기준) 출입문 끝선 기준에서는 1.4m*1.4m 공간이 확보되지만, 좌측 광폭잠 끝선 기준에서는 약 50mm 정도가 벽체에 간섭되는 내용으로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 1.4m*1.4m 확보의 기준이 출입문 끝선 기준이라면 이상이 없으나, 광폭잠 끝선 기준으로는 벽체에 간섭이 되는 상황이라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해를 돕기위한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