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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 활동 공간 관련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김윤노
작성일
2023-08-24 15:50
조회
48197
저는 신동아건설에서 당현장 전기팀장을 맡고있는 김윤노 차장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판교교촌신사옥 신축공사 현장 3호기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활동
공간 관련 질의입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관청검사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이 1.4m*1.4m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해당위치의 전면활동공간은 1.7m*2.7m 로 만족이 되고,
해당 승강기의 좌측(전실에서 바라보는 기준) 출입문 끝선 기준에서는 1.4m*1.4m 공간이 확보되지만,
좌측 광폭잠 끝선 기준에서는 약 50mm 정도가 벽체에 간섭되는 내용으로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 1.4m*1.4m 확보의 기준이 출입문 끝선 기준이라면 이상이 없으나,
광폭잠 끝선 기준으로는 벽체에 간섭이 되는 상황이라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해를 돕기위한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현장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