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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 활동 공간 관련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김윤노
작성일
2023-08-24 16:01
조회
48199
저는 신동아건설에서 당현장 전기팀장을 맡고있는 김윤노 차장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판교교촌신사옥 신축공사 현장 3호기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활동공간 관련 질의입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관청검사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이 1.4m*1.4m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해당위치의 전면활동공간은 1.7m*2.7m 로 만족이 되고,
해당 승강기의 좌측(전실에서 바라보는 기준) 출입문 끝선 기준에서는
1.4m*1.4m 공간이 확보되지만,좌측 광폭잠 끝선 기준에서는
약 50mm 정도가 벽체에 간섭되는 내용으로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법규상 전면활동 공간 1.4m*1.4m 확보의 기준이 출입구 전면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출입구 전면부에서 수직으로 사각형 형태로 확보치 않고,
출입구 전면부 광폭잠 끝선에서 평행사변형 형태로 첨부된 현장사진처럼 확보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당현장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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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3호기-사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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