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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인증 기관 해당 유무 확인 질문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2 17:30
조회
44764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적용시점은 「건축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로써 최초 업무협의를 위해 발송한 공문서 일자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를 통한 업무협의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 건의 경우 2013년 4월 이전에 업무협의가 이미 완료된 건이므로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