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의무인증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이에 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용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소유주로 기부채납이 합의가 된 경우 BF인증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기부채납 시설은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