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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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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존건축물과 증축동이 연결통로 연결시 수평증축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0:04
조회
54574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6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따라 문의주신 증축건물은 의무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1]의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 내용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에서 연결통로 설치 유무로 별개의 건축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없고 설비 모든 장비가 기존동과 분리되어 증축되므로 증축동은 의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