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기존건축물과 증축동이 연결통로 연결시 수평증축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0:04
조회
54574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6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따라 문의주신 증축건물은 의무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1]의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 내용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에서 연결통로 설치 유무로 별개의 건축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없고 설비 모든 장비가 기존동과 분리되어 증축되므로 증축동은 의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기존건축물과 증축동이 연결통로 연결시 수평증축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Re:에너지효율등급인증 예비인증 및 본인증시 적용 냉난방면적에 따른 질의사항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야별 연락처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