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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에너지효율등급인증 예비인증 및 본인증시 적용 냉난방면적에 따른 질의사항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5:48
조회
52965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답변
-> 해당 건축물의 거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거실)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5항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이 가능한 실에는 냉난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100% 및 60%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거실 정의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있고 재실인원이 있는 공간은 판단하여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답변
-> 예비인증(인허가 시 제출, 공공기관 인증 의무대상, 타인증에 필요한 경우 등)은 본인증 진행 시 취득하고자 하는 등급을 인허가도서로 확인하여 조치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으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다섯가지 평가 항목을 예비인증시와 비슷하게 준공하였을 경우 예비인증과 비슷한 등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면적에 대하여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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