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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구환경 위기와 에너지 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13:47
조회
67191
[월요논단]지구환경 위기와 에너지 정의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4.05.18



▲ 조명래 단국대 교수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다음 날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환경보전’을 꼽았다. 시민운동 중에서도 환경운동이 그래서 가장 활발했다. 개발주의 시대를 살면서 국민들은 생명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동안 국토환경이 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덩달아 둔화되었다.

환경보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선 안 될 이 시대 인류의 보편명제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매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질환이나 내분비계 교란과 같은 생명 순환계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순환계의 교란을 불러오는 문제다. 지구상 인류의 생명적 지속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미 국방성이 전쟁 대비보다 지구환경위기로 위협받게 될 국토안전의 대비에 미래방위전략의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구촌 사회가 공유하는 환경위기의 코드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시대가 되면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은 그간 발전 일반에 관한 것에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것으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탄소저감, 생태효율성, 에너지 전환 등이 정책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 중에서 핵심은 에너지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산업체제에서는 온실가스의 지속적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나 방사선 유출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문제의 뿌리가 되는 ‘에너지 문제’를 잡지 않고는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에너지는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포괄적이면서 핵심적인 환경가치재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도 에너지의 ‘정의로운 접근, 배분, 사용, 전환’이 강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환경 정의(正義)’의 확장개념으로 ‘에너지 정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정의란 개념은 현세대 내에서만 아니라 세대 간 에너지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되, 생태계의 수용 범위 내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해내는 것을 지향한다. 즉, 에너지 정의는 생태계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을 뜻하는 말이다. 에너지 빈곤의 탈피, 에너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의무화, 에너지의 과도사용에 따른 환경피해의 구제 및 환경복원, 에너지정책의 민주화, 에너지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의 전환 등이 에너지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들이다. 에너지의 이러한 분배정의를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이를 에너지의 절차적 정의라 함). 기후변화의 극복은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정의롭게 배분되고, 그러한 절차가 강구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이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은 도시에서 배출되고, 도시의 온실가스 절반은 건축물 에너지 사용에서 나온다. 우리의 도시에선 교통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에너지 정의’는 이렇듯 도시 에너지의 공정한 배분과 사용 여하에 달려 있다. 에너지 정의는 도시의 생태체제 내에서 인간계와 자연계 사이 에너지의 흐름이 되살아나고 환경용량 범위에서 에너지가 공평하게 배분·사용되는 것으로 구현된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이의 한 시도다. 당장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 생태계의 수용력 내에서 에너지의 공평한 배분과 사용, 나아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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