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높이제한·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물 활성화에 기여 조례 개정 후 내달 2일 시행
2014년 04월 25일 (금) |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및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조경면적 등은 법정 조경면적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돼 축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설치가 어려워 불법 설치와 단속이 되풀이되던 조립식 구조의 공장 내 기계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해 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허가 전 인증기관 등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