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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노후 건축물 에너지 50% 줄이면 용적률 인센티브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1 18:17
조회
68226
노후 건축물 에너지 50% 줄이면 용적률 인센티브
최종수정 2014.03.13 16:26기사입력 2014.03.13 15:35

-기존 노후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하면 12%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15% 적용 예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정비사업 등으로 냉ㆍ난방 에너지 50% 이상 줄일 경우 12~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신축 건축물에만 주던 것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다. 이에 도심 재생사업 등에서 에너지 절감 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은지 2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한다. 전국 건축물은 685만동에 달하며 준공된지 15~25년 된 건축물은 158만동이다. 수십년 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설계기준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할 중점 대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부터 착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20% 이상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업에 투입할 대출금 이자는 정부가 내주고 리모델링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와 연계해 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2015년)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축기준도 완화해 준다. 냉ㆍ난방 에너지를 50% 이상 절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를 50% 이상 절감하면 신축 때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12% 완화해준다. 현재 신축 건축물 중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정비사업 대상 노후 단독주거지의 경우 에너지를 50% 이상 줄이면 이보다 높은 15%가량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 단독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녹색건축과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하게 되는데 15%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은 연내 일사조절장치 등 냉방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진다. 현재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식인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114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연내 만들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 등급 1등급 대상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건물에서 연면적 3000㎡이상 모든 용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1등급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실내온도 규제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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