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
공동주택 |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 제1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을 포함)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
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구분 | 제3종 시설물 |
---|---|
공동주택 |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제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료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그 밖의 시설물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B∙C 등급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