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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점검 대상 및 시기

    1. 제1종 , 제2종 시설물

    (1) 점검 대상 및 범위
    구분1종 시설물2종 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제1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을 포함)
    (2) 점검 시기
    ※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축물그외 시설물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B∙C 등급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D∙E 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2. 제3종 시설물

    (1) 점검 대상 및 범위
    구분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제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료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 점검 시기
    ※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
    B∙C 등급
    D∙E 등급1년에 3회 이상

    보고사항

    • 시설물관리계획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공공관리주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제출
      민간관리주체 :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
    • 안전 점검 ∙진단 결과보고(실시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점검절차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