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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성능개선사업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의 보급 확산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건축물 이용자 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절차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